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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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2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31호 문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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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주차장)을 결정하고,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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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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