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89)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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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9-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9-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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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89)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2.의왕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1-89호선, 소로2-5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345-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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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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