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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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과 | ||
| 고시일 | 2009-08-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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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며,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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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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