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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