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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관광지 지정(변경) 지형도면과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진포관광지 지정(변경) 지형도면과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안)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09-278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2009-07-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강원도고시 제2005-8호(2005.01.21), 고성군고시 제2008-27(2008.04.17)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지정변경 고시된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에 대한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및 제5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진포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관광진흥과,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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