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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9-53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일 2009-07-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방사선과학연구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세부조성계획의 일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의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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