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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부량주거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제 도시관리계획(부량주거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9-3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9-07-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부량주거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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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주거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부량주거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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