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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9-21호
담당기관 강원도 양양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09-07-31 문의처 033-670-2487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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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고시 제 2009 - 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양   양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경

(2단계

변경)

군  도

군도5호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L=7.1Km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오산리․도화리․수산리․동호리․상운리․여운포리

현북면 중광정리

전체 도로구역 결정

구간중 2단계(수산

~동호간) 사업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6. 11. ~ 2014. 12(2단계 : 2009. 3 ~ 2011.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양양군청 건설방재과(☎ 033-670-2487)

  나. 공람기간 : 2009. 07월31일 ~ 2009. 08월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비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연람가능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지형도면의 공보 게재는 생략함.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670-2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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