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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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9-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09-07-31 | 문의처 | 033-670-2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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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 2009 - 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양 양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06. 11. ~ 2014. 12(2단계 : 2009. 3 ~ 2011.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양양군청 건설방재과(☎ 033-670-2487) 나. 공람기간 : 2009. 07월31일 ~ 2009. 08월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비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연람가능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지형도면의 공보 게재는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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