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도시관리계획(시설:경남대학교)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경남대학교)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혀도면은 토지이용시스템(http://luris mltm go kr)에서 열람 가능]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