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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음동 857-4번지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신음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