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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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17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07-30 | 문의처 | 041-521-5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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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 2009 - 178호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고시 제2009-132호(2009.06.0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09-148호(2009.06.22)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0..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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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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