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7-30 | 문의처 | 02)2600-684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30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62-1 일대의「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200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09.7.15)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까치산근린공원과 접하고 있고 화곡배수지 부지에서 용도폐지되어 배드민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2)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2)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