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옥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9-9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9-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옥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거제(옥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고시 제2009-363(2009.07.09)호로 결정 고시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