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당사리 산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