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71호(2008.10.1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