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여군고시제2009-15호(2009.5.7)로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중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주택과[041)830-2447,2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