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고시 제2006-53호(2006.7.24)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축소) 및 제한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