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마장근린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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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09-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고시일 | 2009-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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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조성계획(마장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파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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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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