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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