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2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01), 대한주택공사 판교건설사업단(전화:0 3 1 - 7 7 8 - 0 1 0 3 )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