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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 건축과(054-270-360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