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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제2009-166호(2009.4.29)로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되고,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2009.4.29)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서산2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