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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155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09-07-20 문의처 590-2379
열람장소
첨부파일

남양주시 고시 제2009-155호

                             고            시
1. 우리시 진건읍 용정리~오남읍 오남리 일원에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0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중로1-50호선변에 도로의 경관성 향상, 보행자의 통행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입안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의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의 결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도로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7.  20.
                                                                                             남 양 주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590-2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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