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09-68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7. 20.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① 도로 총괄표
|
유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2,010 |
17,885 |
|
|
|
3 |
1,145 |
12,695 |
2 |
865 |
5,190 |
|
광로 |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
중로 |
1 |
505 |
7,575 |
|
|
|
1 |
505 |
7,575 |
|
|
|
|
소로 |
4 |
1,505 |
10,310 |
|
|
|
2 |
640 |
5,120 |
2 |
865 |
5,190 |
② 도로결정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2 |
1 |
15 |
주간선도로 |
505 |
낙동리1118-11 |
낙동리 9-2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집산도로 |
565 |
낙동리 산60 |
낙동리 32-10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2 |
8 |
집산도로 |
75 |
낙동리 산1-7 |
낙동리 산1-7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집산도로 |
675 |
낙동리 3 |
낙동리산62-1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190 |
낙동리 30-1 |
낙동리산1-15 |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 |
중로2-1 |
∘신설
∘B=15m, L=505m |
․ 내부 주진입도로 개설 |
|
- |
소로2-1 |
∘신설
∘B=8m, L=565m |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
- |
소로2-2 |
∘신설
∘B=8m, L=75m |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
- |
소로3-1 |
∘신설
∘B=6m, L=675m |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
- |
소로3-2 |
∘신설
∘B=6m, L=190m |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③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주차장 |
낙동리 197-1번지 일원 |
- |
4,550 |
4,550 |
|
|
|
신설 |
2 |
주차장 |
낙동리 3번지 일원 |
- |
1,410 |
1,410 |
|
|
|
신설 |
3 |
주차장 |
낙동리 29번지 일원 |
- |
1,440 |
1,440 |
|
|
■ 주차장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1 |
주차장 |
∘위치: 낙동리 197-1번지 일원
∘면적: 4,550㎡ |
․단지내 주차장 조성 |
|
2 |
주차장 |
∘위치: 낙동리 3번지 일원
∘면적: 1,410㎡ |
․단지내 주차장 조성 |
|
3 |
주차장 |
∘위치: 낙동리 29번지 일원
∘면적: 1,440㎡ |
․단지내 주차장 조성 |
나. 공간시설
① 광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광장 |
경관광장 |
낙동리 208번지 일원 |
- |
1,350 |
1,350 |
|
|
■ 광장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1 |
광장 |
∘신설
∘면적: 1,350㎡ |
․이용객의 휴식․오락․이벤트 공간 조성 |
② 녹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녹지 |
경관녹지 |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
- |
54,555 |
54,555 |
|
|
|
신설 |
1 |
녹지 |
완충녹지 |
낙동리 9-3번지 일원 |
- |
17,310 |
17,310 |
|
|
■ 녹지 결정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 |
∘신설
∘면적: 54,555㎡ |
․자연적 환경 보전 및 훼손지역 개선을 위한 녹지조성 |
|
신설 |
녹지 |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7,310㎡ |
․소음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 |
2)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 분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관광휴양시설 (A) |
|
|
|
A-1 |
낙동강역사문화관/
낙동강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
낙동리 210-7번지 일원 |
17,870 |
|
|
A-2 |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판매점 |
낙동리 5번지 일원 |
4,440 |
|
|
A-3 |
나룻배 민속타운 |
낙동리 30-2번지 일원 |
6,250 |
|
|
청소년수련시설 (B) |
|
|
|
B-1 |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과학관/다목적운동장 /주차장 |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
8,340 |
|
|
녹 지 (C) |
|
|
|
C-1 |
원형보전녹지 |
낙동리 산 2-3번지 일원 |
11,470 |
|
|
공공시설 (D) |
|
|
|
D-1 |
오수처리시설 |
낙동리 210-5번지 일원 |
930 |
|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A-1 |
낙동면 낙동리
210-6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40% |
최고층수 |
4층 |
|
용 적 률 |
160% |
최저층수 |
- |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A-2 |
낙동면 낙동리
5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판매점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40% |
최고층수 |
3층 |
|
용 적 률 |
120% |
최저층수 |
- |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A-3 |
낙동면 낙동리
30-2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함) |
․나룻배민속타운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40% |
최고층수 |
3층 |
|
용 적 률 |
120% |
최저층수 |
- |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B-1 |
낙동면 낙동리
산1-7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40% |
최고층수 |
4층 |
|
용 적 률 |
160% |
최저층수 |
- |
4) 교통처리계획 : 게재 생략(도면으로 갈음)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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