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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09-684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09-07-20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첨부파일

상주시 고시 제2009-68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7.     20.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①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5

2,010

17,885

 

 

 

3

1,145

12,695

2

865

5,190

광로

 

 

 

 

 

 

 

 

 

 

 

 

대로

 

 

 

 

 

 

 

 

 

 

 

 

중로

1

505

7,575

 

 

 

1

505

7,575

 

 

 

소로

4

1,505

10,310

 

 

 

2

640

5,120

2

865

5,190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505

낙동리1118-11

낙동리 9-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8

집산도로

565

낙동리 산60

낙동리 32-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집산도로

75

낙동리 산1-7

낙동리 산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6

집산도로

675

낙동리 3

낙동리산6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190

낙동리 30-1

낙동리산1-15

일반도로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2-1

∘신설

∘B=15m, L=505m

․ 내부 주진입도로 개설

-

소로2-1

∘신설

∘B=8m, L=565m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소로2-2

∘신설

∘B=8m, L=75m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소로3-1

∘신설

∘B=6m, L=675m

․ 내부 순환도로 개설

-

소로3-2

∘신설

∘B=6m, L=190m

․ 내부 순환도로 개설

   ③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낙동리 197-1번지 일원

-

4,550

4,550

 

 

신설

2

주차장

낙동리 3번지 일원

-

1,410

1,410

 

 

신설

3

주차장

낙동리 29번지 일원

-

1,440

1,440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주차장

∘위치: 낙동리 197-1번지 일원

∘면적: 4,550㎡

․단지내 주차장 조성

2

주차장

∘위치: 낙동리 3번지 일원

∘면적: 1,410㎡

․단지내 주차장 조성

3

주차장

∘위치: 낙동리 29번지 일원

∘면적: 1,440㎡

․단지내 주차장 조성

   나. 공간시설

   ①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경관광장

낙동리 208번지 일원

-

1,350

1,350

 

 

   ■ 광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광장

∘신설

∘면적: 1,350㎡

․이용객의 휴식․오락․이벤트 공간 조성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

54,555

54,555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낙동리 9-3번지 일원

-

17,310

17,310

 

 

   ■ 녹지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54,555㎡

․자연적 환경 보전 및 훼손지역 개선을 위한 녹지조성

신설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17,310㎡

․소음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

 2)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관광휴양시설 (A)

 

 

A-1

낙동강역사문화관/

낙동강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낙동리 210-7번지 일원

17,870

 

A-2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판매점

낙동리 5번지 일원

4,440

 

A-3

나룻배 민속타운

낙동리 30-2번지 일원

6,250

 

청소년수련시설 (B)

 

 

B-1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과학관/다목적운동장 /주차장

낙동리 산1-7번지 일원

8,340

 

녹    지 (C)

 

 

C-1

원형보전녹지

낙동리 산 2-3번지 일원

11,470

 

공공시설 (D)

 

 

D-1

오수처리시설

낙동리 210-5번지 일원

930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낙동면 낙동리

210-6

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최고층수

4층

용  적  률

160%

최저층수

-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2

낙동면 낙동리

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판매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최고층수

3층

용  적  률

120%

최저층수

-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3

낙동면 낙동리

30-2

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함)

․나룻배민속타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최고층수

3층

용  적  률

120%

최저층수

-

도면표시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B-1

낙동면 낙동리

산1-7

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최고층수

4층

용  적  률

160%

최저층수

-

  

  4) 교통처리계획 : 게재 생략(도면으로 갈음)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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