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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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9-4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09-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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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규정에의거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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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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