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신 발산4지구 산업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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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17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09-07-20 | 문의처 | 041-521-5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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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177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신 발산4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천안시 고시 제2009-147호(2009.06.22)로 고시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의 지적선 및 용도지역선 불일치로 인한 용도지역선의 표기 오류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오기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7. 20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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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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