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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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옥천군 고시 제2009-5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
| 고시일 | 2009-07-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구리23-1 주차장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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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0조 6항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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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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