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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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9-7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9-07-17 | 문의처 | 043-251-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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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09 - 76호 청원 가덕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산25-1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결정(청원고-177호(2008.8.8))된 사항에 대하여 진입도로 비탈면등을 추가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17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청 원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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