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09-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09-07-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대로3류1호선 도로 확장(4→6차선), 이에 따른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 하고,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