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3-1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1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우리시 오선면 숙성리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숙성취락지구 【평택시고시 제1995-2호('95.1.21)】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편입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및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4호선)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1호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