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09호(2009.7.13)와 관련하여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 가운데 조건부 시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1~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