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admin.moc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42, 3752) 및 관할 구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