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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촌동 쌍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변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쌍촌동 쌍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변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140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09-07-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쌍촌동 쌍촌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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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촌동 쌍촌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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