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촌동 쌍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변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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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140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9-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쌍촌동 쌍촌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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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촌동 쌍촌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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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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