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7(2009.2.10)호로 고시한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과, 건축과, 민원봉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