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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진량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개발계획 포함)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