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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호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