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admin.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888-3742) 및 관할 구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