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0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07-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호(2009. 2. 26)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