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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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9-07-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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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부권 조암도시지역내 기존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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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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