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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