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도시변화에 맞추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