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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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07-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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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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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장당동 지역에 집중 호우시 증가하는 우수량 증가 대비를 대비하고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시설 결정(평택시고시제2009-108호,2009.05.22)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9호하수도,-장당삼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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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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