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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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0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
| 고시일 | 2009-07-13 | 문의처 | 02-2110-89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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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47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8호(2009. 2. 26)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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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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