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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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9-8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9-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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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도시계획시설(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광장)에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09-238) 되었기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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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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