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지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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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09-67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고시일 | 2009-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우로얄 한우그레이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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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4-125(04.9.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제2009-98(09.6.1)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수성구 시지동 59-1번지외21필지 시지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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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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