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동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0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9-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관리(도로) | ||
| 첨부파일 | |||
|
1. 안산시 신길동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0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