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둔터지구)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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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9-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09-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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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8-23(2008. 2. 4)호로 최초 결정된 둔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중 A-1, A-2획지의 규모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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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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