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북면 명덕지구 신한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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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16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07-10 | 문의처 | 041-521-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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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 - 16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북면 명덕지구 신한생명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78번지 일원에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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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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