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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