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7-75호(2007 3 22)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138호(2009 3 19)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되어 시행중인 창원 반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팀)에 비치된 관계서